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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부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 안내
내용

교육부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권익보호와 안전강화, 운영의 질적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학과에서는 2020학년도 동계 현장실습부터 본 개선방안으로 시행될 예정이오니 현장실습 운영 및 실습기관 선정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현장실습학기제 범위 체계화

- 표준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의 자율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2) 실습기관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 중간점검 및 결과점검, 지도 등의 교육시간 배정운영

- 실습 직무별 특성에 따라 교육시간은 전체 실습기간의 10% 이상 25% 이내로 운영

3) 실습지원비 공통 지급 기준 마련(2022년 적용 예정) 및 지급 의무화

- 실습기관에서 최저임금의 75/100 이상과 대학의 현장실습 관련 정부지원 금액 25/100 이내를 반영하여 실습생에게 최저임금 지급

- 국고 지급방식을 변경(대학학생, 실습기관학생)

4) 국가 전문자격 취득 실습형태(의무실습) 개선

- 의무실습도 각 자격특성을 고려한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 문제를 예방하고 소관 부처의 책무성 제고

5) 코로나19 국가재난 대비 탄력적 현장실습 운영

- 학생 안전을 위해 신속한 복교 또는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사유 인정 권고

- 시행 전 심각단계인 경우 수강변경취소 후 대체교과 등 개설 운영

-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전환한 경우 실습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 운영 가능 등

. 적용시기: 2020년 하반기(11~12월 중), 일부 2022년부터 적용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고시 개정 후 즉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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