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관련 등교(출근) 지침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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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2023. 6. 1. 0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밀접접촉자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 : 자가키트 검사, 병원 신속항원검사, PCR검사 결과 모두 인정
■ 시행기간 : 2023년 6월 1일부터 (본교 코로나19 방역수칙 변경 시 재공지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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