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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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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내용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대학 공시정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 확인 바랍니다.

 

. 교육대상: 1,2학년 재학생 전체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 1 참조)

. 수강과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 수강기간 : 2023.05.01.() ~ 2023.05.22.()

. 제출방법수료한 학생은 단톡방에 꼭 체크 표시(필요시 수료증 제출 요청)

. 기타사항

  -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제공(개인톡)


파일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pdf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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