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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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 2. 상기 관련에 의거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폭력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대학 공시정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4대 폭력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 확인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1,2학년 재학생 전체 나.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https://lms.hsc.ac.kr) (※이용방법: 첨부 1 참조) 다. 수강과목: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이상 2과목) 라. 수강기간 : 2023.05.01.(월) ~ 2023.05.22.(월) 마. 제출방법: 수료한 학생은 단톡방에 꼭 √체크 표시(필요시 수료증 제출 요청) 사. 기타사항 - 수료증을 제출한 재학생에게는 한림성심BEST마일리지 제공(개인톡) |
파일 |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이용 매뉴얼.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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