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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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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
내용

2022학년도부터 본교 학생예비군 자원에 대한 한림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 위탁이 종료됨에 따라 학생예비군은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신청대상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0~8년차)

2. 신청기간 재학(복학 등)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

방침보류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각급학교 학생)

3. 신청방법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4. 유의사항

휴학 시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학적 변동 시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로 신고

유급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5. 비 고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bit.ly/3JKjiE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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