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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최종지급 완료 안내
내용

내 용

 

구분

지급방법

비고

국가장학금 1유형

(다자녀 장학생 포함)

등록금 선감면

2022-1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내역 확인

재단내대출상환

한국장학재단으로 대학에서 상환

재단외대출상환

기타기관 대출상환

※ 공무원연금공단은 대학상환처리, 그 외 기관은 학생본인이 즉시 상환바람

※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상환계좌 생성 전인 학생은 학생 통장으로 장학금 지급,

   학생본인이 즉시 상환바람

학생 통장지급

장학금 신청 시 학생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반납자

등록금 초과자, 휴학(미등록), 이연복학자, 등록포기 등

    - 국가장학금 1유형 최종지급 완료, 수혜내역 또는 거절사유 확인 바람

    - 국가장학금 1유형을 지급받지 못한 학생은 거절사유 확인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2022. 6. 3(금) 15시까지 학생지원팀으로 문의(국가장학금 담당자 033-240-9028)

    - 기간 이후 문의하는 경우 장학금 추가 요청 및 지급 불가함에 유의

 

거절사유

확인방법

비고

학적기준 미충족

학생지원팀 문의

(033-240-9028)

재학생만 수혜가능

이연복학자

국가장학금 기 수혜 후 복학자인지 확인

성적기준 미충족

학생별 성적 확인

(학생통합정보시스템)

학생통합정보시스템 - 서비스 - 성적정보

이수학점 기준 미충족

과거 이중수혜 이력 존재

한국장학재단 문의

(1599-2000)

이중수혜 해소 필요

국가보훈처 장학금 수혜

국가장학금과 동시 수혜 불가(보훈법령 의거)

소득분위 기준 미충족

0 ~ 8분위 수혜가능(9, 10분위 수혜 불가)

학생별 최대지원횟수 초과

이전 학교에서의 수혜까지 포함하여 1인당 8번 가능

학제별 최대지원횟수 초과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 2회 기사용자의 경우 심사 탈락

  나. 지급방법

  다. 거절사유

    ※ 성적·이수학점 충족하였는데도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반드시 학생지원팀으로 문의(033-240-9028)

    ※ 국가장학금 1유형 재단심사 진행중인 경우 장학재단으로 문의(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라. 기타사항

    - 학생별 수혜내역 확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국가장학금1유형→수혜내역)

    - 국가장학금 2유형은 6월 말 지급 예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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