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게시판 보기
제목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
내용

가.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0 ~ 8년차)

  나. 신청기간 : 재학(입학, 복학 등)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

        * 방침보류 :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각급학교 학생)

  다. 신청방법 :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라. 유의사항

    - 휴학, 제적, 졸업 등 학적변동 시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 2주 이내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로 신고

    - 유급,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

  마. 비 고 :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bit.ly/3JKjiE3)

 

파일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4학년도 신입생 대학생활 가이드북 배부
다음글 2024학년도 학생·취창업팀 체육 용품 대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