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
---|---|
내용 |
조기취업 및 창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 제2조 2항 : 취득학점 + 마지막학기 수강신청 학점 = 졸업요건 충족 나. 신청대상 : 제2조(적용대상) 1,2를 모두 충족하는 자 다. 제출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건강/고용/산재 중 택1) 입사일 한달 이내 제출 라. 제출방법 : 전자결재 후 서면 제출
|
파일 |
(붙임1)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pdf (붙임2)조기취업·창업 신청서.hwp |
이전글 | 코로나19 관련 출근 및 등교 지침 변경 안내 |
---|---|
다음글 | 강원혈액원 「생명나눔 헌혈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