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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창업자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내용

조기취업 및 창업자가 있을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서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가. 규정내용

 

      

<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국내·외 산업체에 조기취업?창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자(수업연한 초과자 포함)

 2. 취득예정 학점이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제3조(제출서류)조기취업?창업자는 마지막 등록학기 개시일로부터 개시 후 취업 및 창업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학과장에게(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전공심화 주임교수) 제출해야 한다. 다만,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입사 후 30일 이내로 제출 할 수 있다(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

 

 

       ※ 제2조 2항 : 취득학점 + 마지막학기 수강신청 학점 = 졸업요건 충족

  나. 신청대상 : 제2조(적용대상) 1,2를 모두 충족하는 자

  다. 제출서류

 

      

구분

조기취업자

창업자

제출서류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조기취업·창업 신청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

 

        4대 보험 가입증명서(국민/건강/고용/산재 중 택1) 입사일 한달 이내 제출

  라. 제출방법 : 전자결재 후 서면 제출

 

파일 (붙임1)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pdf(붙임1)조기취업·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pdf
(붙임2)조기취업·창업 신청서.hwp(붙임2)조기취업·창업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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