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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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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
내용

  가. 신청대상 :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0~8년차)

  나. 신청기간 : 재학(복학 등)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

        * 방침보류 :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

                     (각급학교 학생)

  다. 신청방법 :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재학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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